[단독] 피의자도 보석 허가 추진…전자팔찌·자택 조건
[앵커]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풀어주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이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 주거제한과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보석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석방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 유럽이 30~40%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는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발찌 형태가 아닌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가 개발되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피고인 보석에서 더 나아가 피의자 구속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 되기 전에도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하면 전자팔찌를 차고 자택에 구금되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형태.
'피의자 구속 전자감독 제도' 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구치소에 입감시키지 않고 전자장치를 부착해 자택 구금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피의자 구속 전자감독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와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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